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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30 2015가합131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수출용 철스크랩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280,500,000원 상당의 철스크랩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28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수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제8조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한다’고 정하면서 소송 등 중재 외의 다른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는 중재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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