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 10.경 피고와 체결한 피고의 FC제조공장 증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측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31,82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2)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11조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1회 변론기일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