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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101658
가맹금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2. 13. 웨딩촬영 및 기타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지정하는 상표 및 상호, 경영기법을 피고들이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15. 2. 6.부터 2018. 2. 5.까지로, 가맹비는 ① 2015. 2. 13. 2,000만 원, ② 2015. 3.부터 2016. 1.까지 매월 200만 원, ③ 2016. 2. 5. 6,000만 원, ④ 2017. 2. 5.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들이 운영하던 ‘C 스튜디오(D점)’ 명의로 2016. 2. 4. 원고에게 ‘D 스튜디오 가맹 종료 및 계약 파기를 요청하며 이 서한을 보냅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보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의 위 프랜차이즈계약 해지통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른 미지급 가맹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프랜차이즈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위 프랜차이즈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절차와 별도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며(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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