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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5420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소재 D정형외과의원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5조에 의하면,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는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을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는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중재합의의 존재에 관한 항변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에 따라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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