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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7
계약해제로인한 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소외 주식회사 케이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츄러스 유탕기 및 설비라인’ 제작설치를 도급받은 후, 2015. 8. 5. 피고와 사이에 위 기계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대금 : 50,000,000원, 제작 기간 : 2015. 8. 5.부터 2015. 9.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5. 10. 23.경 소외 회사의 횡성 공장에 위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위 기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하고 위 하자가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며(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위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2항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제42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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