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7 2014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년 8개월 전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9동 7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47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와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왔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5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약 2cm 찍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 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