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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97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0: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식들에게 잘하면 오지 않겠냐”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기록(피해자 E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고 50만 원의 벌금형 전과들만이 있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자인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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