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1: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맞은 뒤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특정),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