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7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06. 11. 18.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9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기 책상(가로 60cm x 세로 4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흉기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관계, 합의,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