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9 2014고단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1: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