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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0세)은 같은 택시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피해자와 내기 바둑을 두어 13여 만 원의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06:0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수건을 감싸 위 장소로 온 다음, 수건을 풀고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인 식칼 및 혈흔자국 사진, 발생현장 및 회사 사진

1.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기 바둑에서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하며 뒷걸음치자 뒤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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