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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9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2:2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 만날 거면 아파트를 장만해 주고 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달라. ”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폭행( 제 6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년 4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형사 소추와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과 양호한 전력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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