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7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9:40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44 학익 2 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 B( 여, 27세) 이 운전하는 C 프라이드 승용차가 골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이 미친년이 있어, 너 보복 운전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하차하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협박( 제 1 유형) > 감경영역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감경 인자의 비중과 반성의 빛을 고려 하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