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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3: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대로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된 드럼을 세게 치며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였다.

종업원 F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드럼 스틱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깨뜨리며,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이르러 폭력 성향이나 법적 대적 성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취를 빙자한 행패, 수사에 임한 태도, 동종 전력의 누적, 알콜 의존도와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온건한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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