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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1: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그날 저녁에 “ 네 가 어떻게 이런 새 집을 장만하겠냐.

” 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중한 상해( 시력 관련 후 유장애) / 처벌 불원 일반 감경 인자 : 초범 【 양형 사유와 정상】 소중한 연인의 눈을 다치게 한 가학성의 발현, 직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결과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의 결실로써 선고 기일에 임박하여 합의가 성사되었다.

아울러 그날 밤 폭력이 발현된 근저에는 판시와 같은 격앙된 심리상태 외에 피해자의 일정한 유형력 행사에서도 일정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이 어렵게 사회에 첫발을 딛는 상황 역시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악행을 되풀이 하거나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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