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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3:45 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난로에 옷 소매가 그을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소주 병과 그릇 받침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행패, 폭력 전력의 누적,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피해자가 측은 지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감경 인자의 비중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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