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49 세) 와 전화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의류 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불을 붙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 제 4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행위에 내포된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피해자와의 혈연과 애증의 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