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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1 2015고정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30. 00:20경 위 노래방 3호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3인에게 맥주 1.5ℓ 8병을 80,000원에 판매제공하고, 불상의 도우미 4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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