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0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32세)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방에 전화하여 성명을 모르는 도우미를 부른 다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자인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