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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0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32세)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방에 전화하여 성명을 모르는 도우미를 부른 다음 시간당 30,000원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자인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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