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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7 2013고정3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7. 4. 01: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3명의 남자 손님에게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9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E, F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고용알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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