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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4 2019고정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위 D노래연습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6. 18.경 피고인에게 “손님이 주류를 요구하면 맥주 1캔당 4,000원을 받고, 도우미를 요구하는 경우 25,000원을 받으면 되고 보도방에 전화하여 도우미를 부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12캔 및 마른안주를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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