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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5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들 사이의 진술 및 동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다수이고,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개월 내지 13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피해자들이 기억을 되살려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로 보이고, 그 의미가 대체로 일맥상통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② 112신고 사건처리부에 손님과 아가씨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피고인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들도 피해자들과 옷벗기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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