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하여 다가가려 하였는데, 피해자 측 일행인 F가 피고인을 붙잡고 만류하던 중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C, 그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F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A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주된 내용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F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보니 A과 피해자가 도로 건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