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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6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7. 27. 작성한 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음부를 더듬으며 상체를 피해자의 젖가슴에 기대었다.’고 진술하고, ⒝ 2011. 8. 2.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에 몸을 기대더니 한쪽 손바닥을 위로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고 손가락 끝으로 음부를 한 번 만져, 피해자는 너무 놀라 팔꿈치로 피고인의 팔을 쳤다.’고 진술하고, ⒞ 2011. 8. 24.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팔꿈치로 피고인을 쳤다. 피고인이 머리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붙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 2011. 11. 30.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구부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어 오기에 팔꿈치로 피고인을 쳤다.’고 진술하고, ⒠ 2012. 5. 30.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쪽으로 기대면서 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몸을 기대면서 손이 엉덩이 쪽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깜짝 놀라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에 몸을 기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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