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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2노5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F,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말리는 척 하다가 때렸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다가 몸도 때렸으며, F과 H를 때렸는데 특히 F을 제일 많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피고인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총 4명이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1인은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들 스스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 일행 중 1명이었던 I은 특별히 피해자들을 상해한 바 없었고, 피해자들도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지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검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목격자 J 또한 가해자 측 3명이 각자 피해자측 1명 씩을 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광경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에 하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일행이자 원심공동피고인이었던 B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B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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