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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노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그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업무방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E, 목격자인 I,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일행 중 증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남자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피고인 A가 들어왔으며, 이어서 피고인 B이 들어오면서 “쌍년, 뭔 년”하면서 냅다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만 주었다. 피고인들이 차에서 내려 노래방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혼자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나오지 않아 자신도 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니까 피고인들이 카운터 앞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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