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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노720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라는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고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술집의 사장인 I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I이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다시 술집으로 들어왔을 뿐, 술집 입구에서 싸우는 무리들 속에 있던 피해자들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술집 입구에서 싸움이 벌어진 경위, 술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기 전후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뒤 술집 안으로 도망갔고 이를 D가 쫓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그 전후 상황을 목격한 H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③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양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이 사건 술집 밖으로 나가 잠시 밖에 있은 후 오른쪽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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