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소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C WA500-6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고 한다)가 2013. 4. 1.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로더에 대하여 2013. 4.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로더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 줄 당시 이 사건 로더의 지입회사인 선인개발중기(주)의 실무자 D이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2억 원, 부가세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는 부가세를 신고한 후에 2,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로더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질 당시 피고는 원고 또는 E에게 이 사건 로더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B는 2011. 8.경 소외 E의 연대보증 아래 아주캐피탈에게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로더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2013. 3. 30.경 B가 아주캐피탈에게 상환하지 못한 할부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이 사건 로더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3. 4. 1.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로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와 B 등이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