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장 2013. 8. 1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초경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E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그 대금 2,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음에도 그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8.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말소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