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9 2013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F로부터 “내가 경북 울진군 G온천 근처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건설기계 로더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로더 명의를 옮긴 후 새로 대출을 내서 로더에 걸려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신규 대출금, 기사 월급, 유류대, 경비 등은 모두 내가 내고, 월 200만원을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10. 26. H 건설기계 로더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설기계 로더의 전소유자 I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위 F이 2012. 10. 2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설기계 로더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건설기계 로더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공터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건설기계 로더 열쇠를 새로 만들고 끊어져 있던 배터리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위 건설기계 로더를 운전하여 미리 준비한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 중이던 위 건설기계 로더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H 등록원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기계 로더를 취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