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2011. 2. 11. 피고 C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13.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당사자 거래이전)이 마쳐졌으며, 같은 해
2. 1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매매업자 거래이전)이 마쳐졌고, 다시 같은 해
3. 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매매업자 거래이전)이 마쳐졌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경산시, C, B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1. 2. 11.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13. 1.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2013.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간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명의가 피고 C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B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 B는 2013. 2. 18. 이미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피고 C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피고 C을 매도인으로 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 경산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 경산시는 차량등록원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B로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3 이와 같이 2013. 1. 25. 현재 이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는 원고임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