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8. 8. 30.경 미국 워싱턴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수취인 ‘B',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C‘로 기재한 다음 엑스터시 52정을 발송하여 그 통상우편이 2018. 9. 12. 15:30경 D E편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9. 13. 23:00 ~ 2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흑인 남성에게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6: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흑인 남성에게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 상호불상 노래연습장에서 담배 내용물을 제거하고 대마 약 0.2g을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7: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도로변에서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K,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7.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