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2. 4. 19:37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에서 대마 판매자인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금 17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대마 구매)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5. 23: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32g을 534만 원에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 9. 21:00경 인천 부평구 G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에게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박스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서울 서초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료수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대마 약 1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하순 22:0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마 약 40g을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5. 17:50경 서울 서초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대마 약 0.31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1. 6. 23:05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여행자 거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K 놀이터에서 종이로 감싼 형태(일명 롤링페이퍼)의 대마 약 1g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