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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오후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인지로 버 차량 안에서 D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 약 2g 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15:40 경 위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선반에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32g 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가. 의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3 정 및 1/2 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 15:40 경 위 가. 의 (3)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엑스터시 3 정 및 1/2 정을 보관함으로써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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