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13. 23:00경 일본 도쿄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15,000엔(한화 15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3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일본 도쿄 시부야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위 ‘엑스터시’ 3정을 똑같이 나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8. 23:00경 일본 도쿄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15,000엔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3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일본 도쿄시부야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위 ‘엑스터시’ 3정을 똑같이 나눠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23. 23:00경 일본 도쿄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15,000엔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3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3:30경 일본 도쿄 시부야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위 ‘엑스터시’를 각 1정씩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9. 3. 하순경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 G 소재 ‘H 이태원점’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