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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합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수수, 투약하였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 20:00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2020. 2.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위 ‘B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미국, 남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0. 3.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위 ‘B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3 승용차(H) 안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그램을 담배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0. 3.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 위 ‘B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머지 대마 약 0.1그램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2020. 3. 12. 03: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페트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워 이쑤시개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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