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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1:4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와 도착한 후 술에 취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욕을 하던 중,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내용으로 위 C이 접수시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너 몇 살이야 , 꺼져라!, 니 나 아냐 ”라고 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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