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3:4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에 있는 월곶역 앞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를 내며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를 묻자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냐, 난 택시를 타지 않았다,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