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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22: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43 건대입구역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행의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나는 잘못이 없다. 씨발 경찰이면 다냐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촬영영상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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