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