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8. 22:30 경 경북 성주군 B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E 시장에 있는 F 앞에 도착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운 채 G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자,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 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22:40 경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채 경북 H에 있는 G 파출소에 도착한 후, 주취상태로 약 20분 동안 그 곳에 근무 중이 던 경위 I 등 5명의 경찰관들에게 “ 너 몇 살이야, 이 십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