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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9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1:53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여, 28세)과 순경 F(24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경장 E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순경 F가 만류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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