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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2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5:35경 부산 강서구 C건물 113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5:5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E을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출입문 위로 들어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1. 8. 16.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2. 5. 10.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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