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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4.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는 변기 위에 올라가 자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 06:47경부터 2019. 3. 24. 00:5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14, 15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3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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