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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2020. 3. 1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3. 17. 00:5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지하철 3호 선 C 역사 내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4. 8. 23:57 경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지하철 3호 선 C 역사 내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20. 3. 1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곳 용변 칸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후 위 휴대폰 카메라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용변 칸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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