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상호불상의 일본식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6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의 아래쪽으로 갖다 대며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5:2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성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 여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22:49경 여수시 E, 1층 ‘F’ 가게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 가명)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의 아래쪽과 위쪽으로 갖다 대며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B의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사진 출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기록 cd
1. 피고인 촬영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