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19:55경 대구 수성구 B 빌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 넣어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