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7. 21:58 무렵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점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13 무렵 가항과 같은 화장실 앞에서 E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이를 피해자 E이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밀어 넣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및 캡처 화면 사진, D주점 건물 1~2층 화장실 CCTV 및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