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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9. 16. 08:55경 피고인 A의 아들인 D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D의 자녀들인 피해자 E, F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C이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문을 살짝 열도록 한 후, 위 주거지 안으로 함께 들어가 집 안에 D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문 앞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조부모로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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