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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E와 피해자 F 간의 간통 사실을 알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E 간의 간통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 20:00경 남양주시 G빌라 B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정장치에 맞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남양주시 G빌라 B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주거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던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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